신고 1건당 포상금 50만원

가락시장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불법거래 신고 시스템이 마련돼 운영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가락시장 불법거래 신고 시스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향후 중도매인 점포 전대, 허가권 대여, 불법 개인 위탁 등 불법 행위의 효율적인 신고·접수 및 조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한 불법·편법 거래 행위가 근절돼 공영도매시장으로서 가락시장의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영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공사가 지난 9일부터 시행한 불법거래 신고 시스템은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 시행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불법거래 신고 핫라인 확대 운영으로 이뤄진다.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는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점포 전대와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행위에 대해 공사의 행정 처분이 가능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실명 신고자에게 위법 사실이 확인되고 행정조치를 한 후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포상금은 신고 1건당 50만원이며, 신고자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상장예외품목 신고소에 센터를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신고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의 불법거래 신고 핫라인도 확대 운영해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무허가 상인 및 외부 상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해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수 서울시공사 시장개선팀장은 “불법거래 신고 시스템 시행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점포 전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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