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원년’을 선포한 지 20년째인 올해, 친환경농업을 다시 바라보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친환경농업계는 친환경농업의 정의와 가치, 목표를 재설정하면서 친환경농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농정당국도 같은 보폭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본보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인증과 GAP인증의 차별화, 친환경 인증제도 개편방안,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대책 등 국내 친환경농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발전과제를 짚어봤다.

주최 : 국회의원 위성곤 주관 : 한국농어민신문·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일시 : 4월 4일 (수)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참/석/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호 단국대 교수<발제>
이상혁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윤주이 한국유기농업학회장
박종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임석호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장
안 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정책실장
오세영 한살림연합 팀장
정문기 본보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좌장>


|친환경농업, 목표 재정립 필요
“친환경농업 20년, 공익적 가치로 생각 넓혀야”

안전성 중시 소비자 신뢰 기준
환경·지속가능성으로 유도를

▲ 좌장=정문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다시 설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친환경농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는 구상에서 친환경농업계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친환경농업계의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한데,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의 첫 번째 주제로 ‘친환경농업, 목표 재정립’을 선택한 이유다.

왜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수정해야 할까. 이 정의를 토대로 왜 목표를 재정립해야 하는가. 주제발표에 나선 김호 단국대 교수는 유기농업의 철학과 신념이 약화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호 교수는 “‘환경과 생명을 풍요롭게 한다’는 유기농업의 원칙이 망각된 채 시장논리에 편승한 물질적·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협동과 순환이란 원칙 역시 경시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그래서 김 교수는 생산자에게는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당부하고, 이 시작이 바로 친환경농업을 다시 바라보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친환경농업 ‘초심’이란 생명철학을 가지고 순환농법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의 연계’를 추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친환경농업의 가치가 무엇일까’란 물음을 던지면서 이를 따져보기 전 친환경농업계의 반성이 먼저여야 한다는 생각을 내놨다. 박종서 총장은 “UR 이후 수입농산물이 들어오고 각종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리 스스로 친환경농업을 안전이란 프레임에 가두게 된데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IFOR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이 유기농2.0에서 3.0으로 가자고 하는 이유가 유기농업을 운동적 철학에서 다시 펼쳐보자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도 유기농업의 공익적 가치 쪽으로 생각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주이 한국유기농업학회장은 올해가 친환경농업을 선포한지 20년이 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에서 출발해 환경운동적 측면에서 철학을 갖고 추진해 온 것인데, 생물다양성이나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농가소득에 치우쳐 온 경향이 있다”며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친환경농업의 본래 가치를 생각해 볼 때”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소비자는 어떤 입장일까. 소비자를 대표해 참석한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정책실장은 먼저 박종서 총장이 벗어나야 한다는 ‘안전성’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생산자들이 친환경농업을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업을 대하는 신뢰의 척도로 안전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 이 실장은 “친환경농업이 발전 성장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건강, 안심을 내세운 정책의 영향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좌장을 맡은 정문기 본보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괴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전문가들이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보탰다.

그러면서도 이수현 정책실장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친환경농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의를 재설정한다고 해서 당장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결국 소비자가 친환경농업이 환경보전기능을 한다는 인식을 점차 갖게 되면 현재 안전성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신뢰의 기준이 점차 환경과 지속가능성 쪽으로 옮겨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령 심사 중에 있으며 최대한 가치를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충분히 더 수정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좋은 의견을 달라”면서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친환경인증마크 차별화
“공동 인증마크 변별력 없어 소비자 혼선”

특징보다 마크만 단순 부각
종류별 차이점 알기 힘들어


농식품 인증마크는 ‘농식품 국가인증 통합로고’라는 명칭으로, 2012년 1월 1일 단일화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각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해 인증제도별로 분산된 소비자 인식을 전환하고, 국가인증의 대표성을 확보, 인증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이들 인증마크의 변별력이 없다는 것. 김호 교수는 “인증마크 종류별로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 힘들고 오히려 유기와 무농약의 인식을 하향 평준화 하는 우려도 크다”고 분석했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인증마크는 각 상품의 특성에 맞게 표기를 해오다가 인증마크가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인증마크를 통합했는데, 지금은 마크의 특징보단 단순히 마크만 부각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상혁 과장은 “공동 인증마크 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돼 이를 다시 검토하고 새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공동 인증마크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놨다”며 “인증마크에서 중요한 것이 녹색이라는 것인데 인증마크를 차별화한다면 이 색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합로고는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지 형태로서 이 모양만 봐도 국가가 인증한 품질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특히 친환경농업계 관심은 친환경인증과 GAP인증(농산물우수관리인증)과의 차별성이다. 오세영 한살림연합 팀장은 “GAP를 유기농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김호 교수는 “우리나라는 제초제와 GMO 종자를 사용하더라도 GAP인증을 받을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냈고, 김호 교수는 “친환경인증의 초점은 환경보전 가치, 자원순환농업 등에 있고, GAP의 초점은 농산물 안전관리, 표준재배 방식 등에 있어 엄연히 다른 인증”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친환경인증과 GAP인증을 확연히 구분토록 해야 하는 이유들이다.

이상혁 과장은 “GAP의 태생적 환경부터 봐야 하는데, 90년대 농약 안전성 위반사건이 많아서 안전기준을 제발 지키자는 것이 국가적 과제였고,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잘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GAP인증이 도입됐다”며 “지금은 농업인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친환경인증과 GAP인증의 목적이 다른 만큼 이를 차별화하겠다고 밝혀온 자신의 생각을 재피력했다.

위성곤 의원이 인사말에서 “친환경과 GAP를 구분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할 기본적 수치를 얘기하는 GAP와 농업을 환경적으로 재배하는 친환경농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이를 구분하고 차별화 해나는 작업이 이번 정부에서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 역시 전문가들과 궤를 같이 한다.

박종서 사무총장은 현장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박 총장은 “농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유기농은 별도로 차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GAP인증은 기본적인 요소이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외국도 표기를 하지 않으니 우리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있지만 이 역시 실현가능성이 없고,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인증마크를 바꾸는 것밖에는 없다”고 언급했다. 또 박 총장은 “농가들이 GAP인증을 받는 이유로 검사비를 지원해주기 때문도 있다”면서 “친환경인증비 지원예산은 국회까지 갔다가 막판에 안됐는데, 올해는 정부예산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수현 정책실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친환경농업 인증마크가 많은데 소비자들은 각각의 것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때문에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구매하려고 할 때 인증마크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친환경과 GAP의 인증마크는 물론 전체 농식품분야 인증 차별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하고, 안전성 확보라는 토대 위에 친환경, 지리적표시 등을 차별화하는 장기적 플랜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문기 센터장은 “농식품부 내 친환경농업과 GAP의 담당과가 다르기 때문에 과간의 절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GAP는 식생활소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 본보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친환경농산물자조금위원회와 함께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다시 쓰자는 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으로 친환경인증과 GAP인증의 차별화, 학교급식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등을 제시했다.


"친환경급식 늘려 판로 확보…의무자조금 100% 거출을"

|친환경인증제도, 개선방안은

잔류농약으로 유기농 판단
행정 중심 인증제 손질 시급
생산자·소비자가 품질 확인
자주인증제도 도입 바람직


임석호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장은 세 번째 주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친환경인증을 수행하는 당사자로서 친환경인증제도 진단과 보완책을 함께 내놨다. 임석호 회장은 현행 인증제도가 행정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IFORM에서 유기농 인증심사를 할 때 지렁이 배설물이 있는지, 천적이 있는지, 잡초가 자라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잔류농약 성적서가 있는지 이런 것을 본다”며 “규제를 하려다 보니 행정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하고, 그러니 인증제도가 행정친화적이 되고, 흙냄새를 맡으며 친환경농사를 짓는지를 따지지 않고 행정처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인증기관에 영업정지를 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 토양은 노후화돼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정부가 친환경을 유도하니 인증농가가 늘었고 이에 따른 농가의 부정행위도 많아졌다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농가의 부정행위도 많이 안정됐다”면서 “이제는 친환경인증의 전문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인증시스템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농관원에 전문 인정기구를 둬서 이들이 인증기관을 확실하게 관리·감독하고 부실한 기관을 퇴출시키는 대신 잘 하는 곳은 소비자들이 바라는 인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증기관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세영 팀장은 한살림이 시행하고 있는 자주인증제도(PGS) 도입을 제안했다. PGS는 별도의 인증기관이 인증을 해주는 시스템이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유기농산물의 품질을 확인하고 보증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IFOAM이 2008년에 정부인증의 대안으로 공식 채택한 인증방식의 일환이다. 오 팀장은 “자주인증이 과정중심의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이를 인증제도로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임석호 회장의 제안은 ‘생산관리제’다. PGS와 비슷한 개념이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는 단체인증을 할 때 개인적으로 인증받는 것처럼 인증을 하지만 외국에서는 생산관리자가 영농자료도 하나로 묶고, 농자재도, 생산계획서도 하나로 관리하면서 인증을 책임진다”고 말했다. 박종서 사무총장도 같은 생각이다. 김호 교수는 ‘생산관리제’에 대해 “취지는 좋은데 올바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생산자가 조직된 후에 이들에게 권한을 줘야지 일반 작목반에게 주면 농가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증제도를 개선하려면 인증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의 범위에 대한 주장들도 나왔다. 박종서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농업환경에서 볼 때 친환경을 무농약까지 확대시키고, 유기와 무농약을 차별화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최동근 사무국장도 “유기와 무농약을 친환경으로 인식하기도 하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호 교수도 “친환경의 일부에 무농약도 포함하고, 무농약 상위개념으로 유기를 올려놓는 체계가 맞다”며 “환경보전가치와 안전성 정도를 기준으로 인증체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도 “무농약만을 따로 떼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면서 “살충제 계란파동도 손쉬운 농약을 쳤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 때 유기농자재를 제대로 공급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기농자재를 대상으로 한 인증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안인 부회장의 생각이다.

그밖에 최동근 사무국장은 “친환경인증 중 인증을 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지리적표시제와 같은 표시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GAP도 표시제로 가고 인증은 핵심적인 것만 하면 될텐데, 현행법에서는 어떤 것이든 인증제를 갖다 붙이는 게 문제”라고 따져물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시급
“정부, 공공비축미로 친환경 쌀 매입 지원해야”

친환경 무상 급식 대상
고등학교까지 확대 의견도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친환경 식재료 사용 늘려야


전문가들이 강조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대책은 학교급식 확대와 함께 100% 친환경농산물자조금 거출이다. 박종서 사무총장은 간담회 주최자인 위성곤 의원에게 직접 요청할 게 있다면서,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친환경급식 식재료 차액지원 사업이지만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에서 400억원 정도 하고 있고, 전체 예산으로는 2000억원 정도 추계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총장은 “친환경농업이 국가 농정으로 간다고 한다면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친환경쌀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도록 하고 예산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난해 공공비축미 중 2만톤 가량을 친환경 쌀로 대체하자고 했다가 안됐다”고 밝혔다.

박 총장의 주장을 듣고 위성곤 의원은 “국가 예산순계상 4월 말이 되면 부처예산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달 내에 관련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며 “친환경급식 식재료 차액지원 사업예산을 정부가 안된다면 직접 당으로 가져오면 당에서 직접 밀겠지만, 이 때 불필요한 예산이나 삭감 가능한 예산안도 함께 가져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호 교수는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이 때 재정은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소비촉진·판로확대, 수급안정, 교육·연구개발 등을 수행하자는 목적에서 2016년에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아직 자조금 거취율은 낮은 상태. 이상혁 과장은 ‘100% 자조금 거출’을 최대 과제로 강조해오고 있다. 이 과장은 “의무자조금이란 이름에 걸맞게 100% 거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민간인증기관을 통한 거취가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공동 부과되는 것처럼 민간인증기관 심사수수료와 의무자조금을 동일한 고지서를 통해 납부되도록 한 다음 자조금만 별도로 친환경농산물자조금위원회로 납입하는 형태를 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일부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최동근 사무국장은 “시행규칙에서 친환경농산물과 다른 자조금이 겹칠 경우 친환경을 우선 납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검토했을 때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조항을 변경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낼 수 있다’가 안되면 ‘권장 내지 권고할 수 있다’ 정도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100% 거출을 위해서 유기농 시군순회교육을 할 때 유기지속직불금도 생기고,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도 인상됐고 하니 자조금 얼마 낼 수 있지 않으냐고 설득했는데, 거의 다 동의하더라”며 “민간인증기관이 자조금을 거출할 때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은 위원회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증기관을 거치지 않고는 자조금 거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협조가 됐으면 한다”며 최 국장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박종서 사무총장은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박 총장은 “학교에서 무농약 과일의 외관 품위가 좋지 않아 공급받기를 꺼려하고 있고 그래서 즙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넣으려고 하니까 인정을 하지 않더라”며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제’가 시행돼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를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안인 부회장은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제’에 동의하면서 가공식품 원료단지 조성을 요구했다. 안 부회장은 “제충국 등 유기농자재원료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중국산을 대신한다면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가공식품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수·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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