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발생농가 인근 농장서
예방적 살처분 긴급 실시
농장 이동제한 9일까지 연장


김포 구제역 발생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인근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돼 축산 현장에 다시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구제역 항원 검출 농가는 김포시 하성면의 돼지 3000여 마리 사육 농장이며, 최초 발생 농가와는 12.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최초 구제역 발생 농가를 출입한 분뇨 차량이 이 농가에도 들어갔던 역학농장으로, 방역당국의 예찰 과정에서 3월 28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일 항원이 확인됐다. NSP가 검출됐다는 것은 이 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했었다는 의미가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구제역 항원 검출 농장의 돼지에서 구제역 임상증상은 없었다”며 “구제역 임상증상은 바이러스 감염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제역 최초 발생 이후 며칠 동안 추가 감염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상황이 조기에 정리되길 기대했던 축산 농가들은 이번 구제역 항원 검출 소식에 다시 구제역 확산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농식품부가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구제역 발생 위험지역인 충남 내 모든 돼지와 전국의 어미돼지에 A형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지만 백신 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에 필요한 기간(1~2주)까지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제역 항원으로 확인한 즉시 초동방역팀을 하성면 농장에 투입하고, 2일 항원 검출 농장과 해당 농장주 소유의 제2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와는 별도로 전국 돼지를 대상으로 한 A형 구제역 백신 접종 확대, 가축 이동금지 기간 연장 등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인천·충남 지역에 이어 경기도와 인접한 강원도 지역에 대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끝마쳤으며, 구제역 발생 경험이 있는 충북·전북 지역과 경북 등 나머지 4개도 및 6개 광역시에는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A형 구제역 백신을 접종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돼지에 대한 1차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는 4월 말부터는 2차 백신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지정했던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도 오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다만, 가축의 과밀로 인한 면역력 감소를 우려해 같은 도 내 농장 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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