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식품명인 워크숍’에서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명칭 앞 ‘대한민국’ 붙이고
지정심사·전수자 지원 강화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지정심사는 한층 까다로워진다. 아울러 전수자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한국전통식품명인협회가 지난 3월 29~30일까지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한 ‘2018 대한민국식품명인 워크숍’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조주현 사무관은 ‘식품명인제도 현황 및 18년도 운영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식품명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의 위상제고를 위해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명칭 무단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주현 사무관은 “민간에서 ‘명인’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해 식품명인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명칭 변경은 국가에서 지정한 식품명인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품명인에 대한 지정심사도 강화된다. 식품명인 지정 평가 항목에 산업성(생산, 판매, 수출 등) 및 윤리성(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 사회적 모범성)을 추가했다. 아울러 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정기점검 및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의 법률위반(원산지 등) 또는 활동이 없는 경우(활동상황보고서 미제출 등)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특히 계승활동 지원을 위해 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한 전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주현 사무관은 “전수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전수자의 활동내역을 감안해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을 준비한 한국전통식품명인협회 양대수 회장은 “식품명인 워크숍을 통해 각 분야별 명인들과의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지정받은 자랑스러운 식품명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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