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식품산업기본계획 수립

영세업체 신용 구매 지원 위해
구매이행보증보험 신규 도입

가정간편식·고령친화식품 등
유망 분야 선제적 육성도 힘써

청년 창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우수 중기 정책지원 강화도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한 법적계획으로,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농식품부가 식품산업진흥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10년이 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수립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3차 기본계획의 ‘5대 주요정책’을 분야별로 자세히 소개한다.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육성한다. 신(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산업표준을 마련하고, 품질 유지 등을 위한 기초 기술에 대해 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능성식품의 경우 진입장벽을 낮춘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개인맞춤형 식품 3D 프린팅’, ‘대체 육류 등 미래형 대체식품’ 등 식품산업에서 파급력이 큰 차세대 10대 기술 분야를 선정해 이에 대한 R&D를 집중 투자한다.

이외에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소재·반가공·식재료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식재료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식품기계·포장재 등 연관 산업에 대해서도 산업 분류를 신설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식품기계의 국산화와 스마트포장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식품산업 취·창업을 지원해 식품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우수인력을 양성한다. ‘청년창업지원 Lab’ 및 ‘청년키움식당’ 등 실습형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푸드스타트업에 대해서는 R&D, 신용보증 등 정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선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하고, 사업 대상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해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 제도도 시행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2022년까지 160개 이상 기업을 유치하고, 식품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한다. R&D 기반의 혁신형 식품기업을 선정해 중점 육성하고, 조세감면특례 대상 기술을 추가 발굴하는 등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방안도 발굴한다.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뿐 아니라 지자체별 식품연구소, 실용화재단 등 농식품 R&D 유관기관의 협업을 강화해 R&D 추진의 효율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식품·외식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지원=식품·외식산업의 영세한 산업구조와 경영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에게는 정책지원을 강화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대·중소기업간 역할을 분담한 건전한 협력모델을 발굴해 확산해 나가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육성을 유도하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식재료 공동구매 등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외식업체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과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등에는 ‘1:1 전담 멘토링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R&D, 포장·디자인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지역별로 고르게 발전하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별 특화산업 후보군을 선정하고, 각기 경쟁력 있는 자원을 활용해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영세 식품기업이 원료농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이행보증보험이 올해 신규로 도입될 예정이고, 식품업계 수요에 맞는 가공적성 품종 개발 및 생산자와 기업 연계형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도 확대한다. 지역별 우수외식업지구 및 해외한식당협의체를 국내산 식재료 소비확대 창구로 활용해 식품·외식업 성장이 국산 농산물 사용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식품·전통주 및 한식·음식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해 국산 농식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농업·문화·관광 등 전후방산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한국술산업진흥원(가칭)’,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식품·전통주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한식진흥법(가칭)’을 제정해 한식 진흥정책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와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식품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비자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가공식품 HACCP 품목 확대에 대응해 중소식품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원료(농축산물)부터 최종 제조·가공까지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신력있는 해외기관과 협력해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해외우수한식당 인증제’를 시범운영한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박성우 과장은 “4차산업 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해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등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 이번 기본계획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며 “특히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국산 농산물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충했고, 이외에도 외식업체의 식재료 공동구매와 구매이행보증보험 도입 등 많은 지원정책이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 과장은 “한국술산업진흥원 설립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전통주 육성 의지를 담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시켰고, 한식진흥 정책의 경우에도 막연한 한식홍보가 아니라 국내 외식업의 해외진출과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식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