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고령 영세농 벼 재배 농업인들에게 농작업비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30일까지 관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만 70세(1948년생) 이상이면서 영세규모(0.1ha이상∼0.5ha이하)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농업인에게는 경운·정지·육묘·이앙·수확·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벼 농작업비의 일부인 ㎡당 150원으로, 15만∼75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단 농업외 소득이 연 592만2000원을 초과하거나 타 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제외된다.

남원=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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