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에 살아야 농촌 외 지역 인정
직장생활하다 농사 지어도
귀농인으로 인정 못받아 
농식품부, 관련법 개정 작업 중


충북 괴산군 사리면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김모 씨는 얼마 전 귀농을 결심했다. 주변에서 농사짓는 친구를 보며 내린 결론이었다. 그러나 김 씨는 곧 벽에 부딪혔다.

군 귀농지원센터 상담 결과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상담 직원은 “도시에 살지 않고 면 지역에 살고 있어 귀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귀농창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도시로 나가 1년 이상 살다가 다시 신청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씨처럼 직장생활을 하다 귀농을 하려해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지 도시의 동(洞) 지역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괴산군 귀농지원센터 관계자는 “괴산은 경기도 지역에서 상담이 많이 온다. 시에 살지만 동(洞)이 아니고 읍면이어서 귀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여럿 된다. 전체 상담 건수의 10%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귀농창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귀농창업자금 지원조건에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농촌’ 이란 읍면 지역을 뜻한다. 동지역은 제외된다. 농업·농촌식품산업법에 ‘농촌’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농사는 전혀 모른다. 농촌에 살지만 계속 직장생활을 했다. 퇴직하고 농사를 지으려 했는데 이런 규정 때문에 계획을 접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해당 상임위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세금납부실적 등을 파악해 ‘농업인’이 아닌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조건이 유리하다. 최대 3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고 5년 거치 10년 상황 조건이다. 작년의 경우 귀농창업자금 지원 건 수가 2338건에 달했다. 관련 예산 3000억원이 모두 소진됐다. 그만큼 귀농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괴산=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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