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대의원 조합장들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찾아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 명의의 ‘대정부 국회 건의문’을 설훈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대정부·대국회 건의문’ 채택
농업 공익적 기능 헌법 명시 등 촉구


농협중앙회가 지난 20일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전국농업협동조합장 명의의 ‘대정부·대국회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또 대의원 대회에서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쌀생산조정제)에 대한 적극참여를 다짐하는 한편, 지난해 종합업적 최우수 농·축협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전국농업협동조합장 명의의 ‘대정부·대국회 건의문’에 담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헌법 반영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이다.

이들은 우선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헌법 조문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규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새로운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육성 책무가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농업은 농산물 생산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농촌경관 및 환경 보전·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지역사회 유지·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식품 안전,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건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도래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에 대해서도 연장을 건의했다. 농업부문 조세지원은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농업인 실익지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되면서 농업계는 매년 이 같은 연장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전국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정부에서는 세원 투명성 강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 정비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농업분야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농업 부문 조세감면 항목이 폐지·축소 될 경우 농업생산 감소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연장 건의 이유를 밝혔다.

조합장 일동이 건의한 일몰연장 항목은 △농업용 면세유의 적용시한 연장 △농·축협 3000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 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현행 1000만원 이하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 연장 △조합 간의 합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법인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이다.

한편, 농협중앙회 대의원대회에서는 참석한 대의원 조합장들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쌀생산조정제) 5만ha달성을 위한 성공추진결의대회를 여는 한편, 지난 해 종합업적 최우수 농·축협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농촌형과 도시형 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으로 나눠 이뤄진 시상식에서는 농촌형 우수농협으로 여주농협 등 12개 농협이, 도시형으로는 안동농협 등 3개 농협이 수상했으며, 지역축협에서는 평창영월정선축협(농촌형)·광주축협(도시형), 품목농협에서는 익산원예농협 등 2곳, 품목축협에서는 임실치즈농협이 수상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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