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발의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임기 변경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고, 4년 단임제로 돼 있는 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은 지역조합 등 회원조합을 대표해 농협중앙회의 운영에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이후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통해 간선제로 선출되고 임기는 4년 단임으로 제한돼 회원조합의 대표성과 농협중앙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다.

따라서 직선제를 도입과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해 농협중앙회장의 책임성을 제고해 농협중앙회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자는 것.

한편,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상 출자 총좌수와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도 포함됐다.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합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변경하는 안도 제시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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