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퇴비쿠폰제’ 시행
축산폐수 배출량 가장 많아
소옥천 유역 중점 관리키로 


충청권 대청호 인근 축산분뇨를 퇴비로 바꿔주는 사업이 추진된다.

일명 퇴비쿠폰제로 불리는 것인데 축산농가의 분뇨를 자원화센터에서 수거하고 수거량 만큼 퇴비로 돌려주는 것이다. 축산농가는 분뇨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환경도 보존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대청호 녹조의 주 원인이 축산폐수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퇴비 쿠폰제를 시행하는 곳은 소옥천(충북 옥천군에서 충남 금산군) 유역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청호 상류인 소옥천 유역이 녹조 원인 물질인 인 성분의 72%를 배출한다. 또 2012년 충북대 조사결과 대청호로 유입되는 아홉 곳의 주요 하천 중 소옥천 유역의 축산폐수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옥천 유역을 중점 관리하는 차원에서 축산폐수 유입을 방지하는 퇴비쿠폰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녹조의 원인인 인의 총량을 현재의 15.7톤 수준에서 2020년까지 5.1톤 수준으로 줄여 대청호의 수질을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퇴비쿠폰제는 이달부터 시작되는데 옥천군에 소재한 자원화센터를 통해 추진된다. 이곳에서는 축산농가의 분뇨를 수거하고 수거된 양에 비례해 퇴비로 되돌려주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34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 하수도 관계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정 오염원을 줄이고 양분관리센터를 통해 불특정 오염원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옥천=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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