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불법 배출 사례 모습.

59곳, 6개월 내 계획서 제출 뒤
‘악취방지시설’ 의무 설치
도, 9월까지 추가 지정 계획
양돈업계 반발…‘지정 유예’ 요청


가축분뇨 등으로 악취를 발생 시킨 제주지역 양돈장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자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위치한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해 행정시에 제출하고, 의무적으로 계획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도는 당초 지정대상 96곳 중 악취방지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곳을 최종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초과율이 30% 이하인 37곳에 대해서는 행정권고와 함께 우선적으로 악취조사를 실시해 악취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기준 초과 시 추가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종합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다음달 중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해 오는 9월까지 나머지 195곳에 대한 축산악취 현황 조사를 실시해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운영은 악취저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양돈업계의 불만도 있지만 그동안 축산악취 피해를 감내한 도민의 입장에서 악취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관련해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도를 항의 방문해 악취저감에 노력해 온 양돈장까지 지정된 점을 비롯해 관능법에 대한 객관성 문제, 악취방지시설 시설비 부담 등을 이유로 지정 유예를 요청했다.

양돈업계 관계자는 “가축분뇨 악취와 관련해 관능법이 무조건 맞다고 볼 수 없다”며 “양돈산업의 생존권이 달린 사안인 만큼 법적 대응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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