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도래지·농가주위 하천 
매일 소독·철새분변검사 등


경북도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고 겨울철새 북상시기와 맞물려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철저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북 음성의 육용오리, 16일 경기 평택 중추농장과 발생농장에서 중추를 분양받은 경기 양주·여주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으며, 지난 17일에도 충남 아산 산란계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이는 3월 중순부터 겨울 철새의 북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농사철 준비로 야생조류분변과 접촉기회가 많아지며, 봄철 행락객 증가 등으로 AI바이러스의 가금농가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겨울철새 북상이 완료되는 4월까지 고강도 차단방역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북도는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철새도래지 및 농가주위 소하천·지천 등에 대한 소독·철새분변검사 매일 실시, 가금의 입식 전 농장검사 및 출하 전 항원검사, 계란반출 제한, 가축분뇨 반출수칙 준수, 오리농가·거점소독시설·계란집하장 정밀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통시장 병아리·중추·오리판매 금지 및 판매 닭 검사, 소규모농가 예찰·소독·검사 강화, 매주 수요일 축산농가·도계장·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계란유통센터·재래시장 가금판매소 등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밀집사육단지에 대해서는 항원검사를 주 2회로 늘리고, 가축분뇨는 분뇨·사용기구·장비 등에 대한 정밀검사 후 반출 하도록 강화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발생농가 역학조사결과 전실 미설치, 축산농가모임 참여, 축사별 장화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농가를 포함한 도축장·분뇨처리업체·계란유통상인·재래시장가금거래상인·가든형식당운영자 등 모든 관련종사자들이 소독·검사·출입자 통제 등 기본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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