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소통 부재 질타 ‘부결’
생산자·소비자·중도매인 등
어느 한 곳 의견도 듣지 않고
농안법 저촉 법률 자문 지적도


시장 관계자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조례안)이 결국 대전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22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법인 공모제 지정을 골자로 한 시장 개정조례안에 대해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부결시켰다.

이날 임시회에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시장 개정조례안 추진 과정에 대해 대전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무엇보다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원휘 시의원은 “자문을 받아보니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라 할 수 있는 곳에서까지 상위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추진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는 등 논쟁이 발생할 사안이 많은데 이런 개정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의견을 듣거나 대화를 마련하는 등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안 개정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단지 법인만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중도매인 등 어느 한 곳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선희 자유한국당 시의원도 “수수료나 사용료 등 각종 비용 결정 사항은 도매시장 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농안법에 적시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이런 내용이 없었어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산물이라는 공공적인 특성상 안정적인 유통 구조는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오랫동안 거래한 법인이 한순간 바뀌면 출하자와 소비자 혼란도 크고, 자칫 (자본만 앞세우게 돼) 유통 경로가 붕괴되는 등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송대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대전시와 시장 주체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오정이나 노은 도매시장을 해당 법인들이 운영하면서 대전 시민들에게 제대로 농산물을 공급하지 못했거나 서비스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해당 법인들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전시와 법인 간 감정싸움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해 조례 철회 의견을 낸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런 여야 의원들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시장 개정조례안 부결을 선포했다.

전문학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대전시에서 밝힌 데로 좋은 조례안일 수 있다손 쳐도, 그렇게 좋은 안이고 이번 회기에 꼭 통과돼야 할 조례안이었으면 담당 국장이 직접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의견을 구하거나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자리도 없었다. 특히 공청회나 토론회 등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은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의원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시장 개정조례안을 부결키로 해 이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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