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장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규제 현실화
정확한 냄새 측정 방법·기준 정립
냄새저감제·저감시설 검증 서둘러야


2016년 환경부가 집계한 전체 냄새민원 중 축산냄새가 약 26%를 차지했다. 특히 축산 냄새민원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더 이상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4년 2800여건이었던 축산냄새 민원이 2016년에는 6400여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축산업계에 대한 강한 냄새규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96개 농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2차에 걸친 냄새 측정을 마쳤고 지역 순회설명회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공고(2018. 1. 5)를 실시하고 최종 3월 21일 50여 농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제주도 전체 한돈농가의 20%를 관리지역에 포함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엄격한 악취관리기준(희석배수 10배) 적용이 가능하며 불이행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가능해진다.

냄새측정결과 101농가 중 98농가가 법적 악취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된 결과를 감안할 때 관리지역 지정이 된다면 대부분 농가들이 농장을 폐쇄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외에 축산업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규제가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 지정이다. 즉, 이전까지는 냄새가 발생되어도 1차 50만원, 3차 2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전부였고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되어야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개별 농가단위별로 민원이 1년 이상 발생되고 3회 이상 배출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신고시설로 지정하여 사용중지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농가는 아무런 보상없이 농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간 축산농가를 악취신고시설로 지정된 바가 없었으나 지난해 충남, 강원지역의 각각 1개 농장을 신고시설로 지정하였고 이후 경남, 제주 등 여러 지자체가 악취신고시설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냄새를 어떻게 줄여야 할까? 많은 축산농가들을 만나보면 축산농가들도 냄새를 줄이고 싶어 한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시군 환경과의 눈치를 보고 살기 보다는 냄새를 줄이고 당당하게 큰소리치며 축산업을 하고 싶어 한다.

냄새를 줄이는 것은 농가의 몫이고 줄이지 못하면 그만 두어야 한다고 몰아가고 있지만 축산농가가 환경전문가는 아니다. 정부와 전문 연구기관 등이 제시하는 명확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냄새측정과 분석방법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현행 공기희석관능법은 5명이 희석된 공기를 코로 맡아보고 최고, 최저를 뺀 3명의 평균을 내는 것으로써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복합악취라 하더라도 공기희석관능법과 함께 암모니아, 황화수소, VFA(휘발성지방산) 등 지정물질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부터 마련되어야만 얼마수준까지 줄여야 할 것인지, 내 농장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가 있고 각종 규제나 노력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농장주 입회하에 냄새측정을 하여야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고, 공기희석관능법은 포집 후 24시간이 지나면 약 50% 수준이 저감됨에도 불구하고 분석시간에 대한 가감없이 법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가 이러한 빠른 분석에 따라 매우 높은 수치가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다. 축산관련 전문기관과 학계에서 축산냄새 측정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악취저감을 위한 농장관리 지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미생물을 사용하고 좋은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고 슬러리 피트에서 1m 이상 수년간 가축분뇨가 썩고 있다면 냄새발생량이 너무 많아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악취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슬러리 피트 관리, 축사 내·외부 관리, 고액분리시 지켜야 할 사항, 퇴비·액비 처리장에서 지켜야할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모든 농가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난립된 냄새저감제와 저감시설의 관리·검증체계가 필요하다. 수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업체의 과장광고가 많아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017년 현재 국내 축산 냄새저감제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기타제제로 등록된 80여개 제품과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라 등록된 보조사료 658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 등이 시판되고 있다.

악취저감제에 대한 별도 등록체계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자체에서는 지원사업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한돈협회가 2015~2016년 2년간 검증사업을 실시하였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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