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미등록시 과태료 20만원
목줄 안하면 최대 50만원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와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또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이 신설돼 해당 업종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동물학대 행위는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 음식이나 물을 강제 섭취, 다른 동물과 싸움(민속 소싸움 제외) 등이 추가됐다. 유실·유기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 등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등 영리 목적 행위도 금지됐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상습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마련됐다.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 대해서도 1차 경고처분 하던 것에서 1차 과태료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목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 같은 제도를 어긴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기간이 현행 1년 내에서 2년 내로 연장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관련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서비스업 4종이 신설되면서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따라서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의 경우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의 인력기준이 적용된다.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 설치가 금지됐다. 동물생산업 인력 기준은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동물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당 1명으로 강화됐다.  

특히 지자체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했고,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높였다.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관계자는 “동물학대 행위와 소유자 준수 사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동물보호법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개선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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