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포장 가격 표시 의무화
위반 땐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경쟁 통한 가격인하 등 기대


비료의 ‘가격표시제’를 의무 시행하기 위한 관련법의 향방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고시에 규정돼 있는 비료 판매자의 가격표시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내놓은 가운데 비료 판매자가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비료가격을 표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비료가격표시제가 비료 판매자의 가격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비료 선택권을 넓힌다는 게 목적인데, 현재 비료가격표시제는 기획재정부 소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에 따라 시행 중으로, 이 가운데 비료가격표시제의 지도·점검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 목록에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제시돼 있는데, 비료가격표시제가 고시에 근거하고 있어 비료판매자가 가격표시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비료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비료관리법에 비료가격표시제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게 위성곤 의원의 생각이다. 위성곤 의원은 “비료 판매자의 가격표시 의무가 고시에 규정돼 있어 대부분의 비료 판매자는 가격표시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가격 표시가 이뤄지지 않아 농민들이 비료가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비료관리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위 의원의 개정안을 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격표시제를 담은 농약관리법과의 통일성을 주문했다.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행법 제20조에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을 판매하는 자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에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3번째 항에 추가했다.

임익상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농약 판매자는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을 하는데 반해, 비료 판매자는 비료관리법에서 등록에 관한 별도 규정사항이 없어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없는데, 대부분 농약 판매업소에서 농약과 비료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며 “가격표시 방법을 농약과 통일해 판매업자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농약관리법과 동일하게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