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등 조세감면 일몰 연장
최저임금에 숙박비 산입 필요


농협중앙회가 올해 농업·농촌 숙원사업으로 총 28개 항목을 확정한 가운데 조합설립인가 기준 상의 조합원 수 현실화,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영농비 경감을 위한 최저임금 차등화 등 숙원사항 개선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합원 수 기준 현실화=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의 설립조합원 수 기준 현실화는 농협중앙회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로 고령화와 함께 농업인구 감소추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상의 조합원 수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지난 1월 24일 농식품부가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이라는 제목의 고시를 제정하면서 △지역조합은 조합원이 농협법 시행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해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실제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점검해 정리해야만 하도록 된 것.

또 농협중앙회 분석 결과, 그간 농업인구 감소 및 조합원 고령화 등으로 조합원 수가 감소하면서 조합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농·축협이 지난해 말 33개였고, 올해 93개소, 2020년에는 121개소가 미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따라 설립인가 기준 조합원 수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현행 지역조합 1000명(특광역시·장관고시지역은 300명)·품목조합 200명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품목조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역조합은 500명(특광역시·장관고시지역 200명)으로 낮추자는 것.
유사조합인 수협과 생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경우 설립조합원 수 기준이 각각 200명·300명·100명·100명인 점과 설립기준이 만들어진 시점이 지역조합은 지난 1995년, 품목조합은 이보다 앞선 1981년에 정해진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조세감면연장=조세감면일몰기한이 매년 한시적으로 연장되면서 올해도 주요 숙원사항에 이름을 올렸다. 농협중앙회가 파악하고 있는 올해 도래 조세감면항목은 총 16건으로 2016년 기준 금액으로 8300여억원 가량이다.

농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면세가 6072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농·축협 3000만원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농협 조합원 1000만원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 등 소득세 감면·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및 주주 등 소득세 감면 등이 각각 854억원·743억원·305억원·15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농업분야 최저 임금 차등화=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전년에 비해 16.4%가량 높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은 높고 소득은 열악한 농업부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고사하고 명목소득으로도 지난 1997년 1020만4000원에서 지난해 1110만1000원으로 8.8%밖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숙식이 대부분 무상으로 지원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높은 국내 농업 특성상 최저임금 절대액 인상은 농가의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타 업종과의 최저임금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한편,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도 숙식비를 산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28개 농업·농촌 숙원사업사항을 담은 책자를 발간한 김병원 회장은 “330만 농업인의 염원을 담아 발굴한 숙원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돼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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