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귀농귀촌 정책 강화
청년 귀농층 연령·유형별 교육
창업자금 융자규모 3000억으로

재촌 비농업인도 지원대상 포함
올해부터 해마다 실태조사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사업 대상자 심사위가 심사·선정
목적 외 사용 방지 등 모색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귀농 장기교육, 귀농창업 자금 지원 규모 확대, 실태조사, 부정수급 방지 등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맞춘 강화된 귀농귀촌 정책을 마련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지속적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귀농·귀촌가구에 맞춘 정책들이다. 이에 귀농·귀촌이 농업 농촌의 활력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교육 추진=농업 농촌의 고령화에 대응한 청년 귀농 확산을 위해 △청년귀농 장기교육 도입 △창업자금 제도개선 △귀농교육체계 개편 등 청년 귀농인 맞춤형 교육이 제공된다. 우선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귀농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도농가 등에서 영농실습을 할 수 있도록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신설하고 올해 50명, 내년에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귀농 장기교육은 청년 귀농인들이 선도농가 농장 등에서 6개월간 체류 하면서 농업 생산부터 판매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실습하게 함으로써 귀농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귀농귀촌교육체계도 전반적으로 개편해 청년 귀농층의 연령별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기존에 준비 단계별로 편성됐던 교육 내용이 연령별(2030창업농, 4050전직, 60은퇴농), 유형별(창업, 취업), 단계(탐색-준비) 등을 고려해 편성된다.

또한 올 귀농창업자금 융자규모는 전년보다 50% 늘어난 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귀농창업자금 지원한도는 창업 3억원·주택 7500만원, 금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의 대출 애로 해소를 위해 농신보 우대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상향, 지원연령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책 기반 강화= 귀농귀촌 지원대상 확대, 귀농귀촌 실태조사 조사주기 단축, 우수사례 확산,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기반도 강화된다. 현재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귀농인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농촌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 대상에 재촌 비농업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귀농·귀촌인의 정착현황, 주 재배작목 등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기를 5년 단위에서 올해부터 매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귀농희망자가 자신에게 맞는 성공사례를 쉽게 찾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집 등을 예비 귀농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방지=정부는 귀농창업자금이 영농의지와 발전가능성이 높은 귀농인에게 지원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합동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으로 총 505건, 151억원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귀농지원자금의 부실 대출을 방지하고 자금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체계를 마련했다. 사업대상자 선정방식을 기존 선착순 접수자 선정방식에서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또한 지난 1월부터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중복자금지원을 방지하고, 3월부터는 지자체에 농업인력포털 관리운영 아이디(ID)를 부여해 허위 귀농교육 인정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귀농창업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주소, 타 산업분야 종사 및 소득여부 등 개인정보를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쉽게 조회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강동윤 경영인력과장은 “귀농귀촌 정책 강화를 통해 청년층 등 귀농귀촌인의 농업‧농촌 유입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