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및 농가를 모집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갱신 신청은 4월 6일까지이며, 신규인증 신청은 4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GAP인증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풋거름 작물재배, 경축순환농법, 무경운, 직파, 지열히트펌프 활용 등을 말한다. 대상품목은 식량작물, 특용작물. 채소. 과수 등 51개 품목이며, 신청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www.fact.or.kr)에 이메일, 우편(등기)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및 농가에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인증심사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우수인증 품에 대해서는 마케팅 지원도 할 계획이다.

이동광 기자 leedk@agr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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