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최한 ‘농축수산임업 단체장 간담회’에서 축산단체들이 국무총리실 산하 미허가축사 적법화 TF 구성 등을 건의했다.

축산단체, 홍준표 대표에 건의
축산 진흥 종합대책 수립 요구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축산물 수입관세율 환원 등 강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6일 천안축협에서 ‘농축수산임업 단체장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축산단체들이 국무총리실 미허가축사 적법화 TF 구성과 축산 진흥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축산단체들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축산물 수입이 급증한 반면 국내산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어 축산물 수입관세율 환원 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축산단체들은 우리나라 축산업을 위한 공통건의 사항과 각 축종별 현안을 마련해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대표로 건의했다.

우선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주관하고 관계부처와 축산단체가 합동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TF에서 지자체 적법화 이행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유권해석을 통한 중앙정부 통일 지침 마련, 불합리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개선, 행정절차 및 요건 간소화, 입지제한 지정 전 축사 대책 마련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축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진흥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우선 정부가 축산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축산 진흥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식품부에 축산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축산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협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한·미 FTA에서는 한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실효성 부재, 낙농품 무관세 TRQ 무기한 복리 증량, 국내산 구매조건 포기 등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축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국내산 축산물의 자급률이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축산단체들은 한·미 FTA 재협상에서 쇠고기의 경우 관세를 FTA 이전으로 환원,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WTO SG 기준으로 강화, 원산지 규정을 도축국에서 사육국으로 변경, 수입 위생조건 현재 30개월령에서 20개 월령으로 조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유제품에 대해 분유 TRQ 복리 증량에 대한 연한 설정 및 1차 세율 적용, TRQ 배정을 국내산 구매조건 및 물량 배분 시 가공업자에 한정 명시,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낙농품 포함 등을 건의했다.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긴급수입제한조치, 특별긴급관세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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