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삼 종주국 위상 흔들기 ‘호시탐탐’

▲ 중국 정부가 자국의 인삼도 고려삼이라며 우리나라 고려인삼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의 인삼매장.

EU·대만 등 세계적 인정 불구
“자국산 고려삼 발전 위협”
2014년 이후 세 번째 거부

고려인삼연합회 행정소송 준비
우리 정부 특단책 마련 촉구

농식품부, 무형문화재 등록 추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인삼산업법 개정 등 검토 나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고려인삼과 관련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또 다시 거절했다. 2014년 이후 벌써 3번째다.

지리적표시제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 등이 원산지로 인해 생겼을 경우,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고려인삼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이미 EU와 대만 등 세계적으로 지리적표시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유독 중국에서만 고려인삼과 관련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중국산 고려삼 산업발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고려인삼이 중국에서도 생산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 고려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高麗紅蔘’(고려홍삼)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2014년 △‘고려홍삼’ △‘고려삼’ △‘高麗紅蔘’ △‘高麗蔘’ △‘Korean Red Ginseng’ 등 고려인삼과 관련해 등록돼 있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5개에 대해 일괄 무효선고하고, 2016년 12월 분리 출원한 ‘高麗紅蔘’에 대해서도 단체표장 출원 신청을 거절한 바 있다. 중국산 인삼이나 홍삼제품이 ‘고려인삼’ 또는 ‘고려홍삼’이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중국이 고려인삼과 관련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자국의 고려삼 산업발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것. 고려인삼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생산되고 있어 상표권이 독점됐을 경우 중국산 고려인삼제품에 대한 오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고려인삼과 관련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고려인삼연합회는 최근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장은 “고려인삼은 한국인삼으로 다 알고 있는데, 중국이 자국산 인삼이 고려삼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고려삼의 상표권이 독점됐을 경우 소비자 오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 소비자들의 '고려'에 대한 인식에 근거할 때 오인식 가능성은 없으며 고려삼이 한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생산된다는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주장 역시 사실 근거 및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황광보 회장은 “고려인삼과 관련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지적재산권은 고려인삼연합회에 있지만, 고련인삼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한다”며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한중 FTA 후속 논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이 동북공정(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단순히 법률적 판단에 의해 등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고려인삼이 우리나라의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고려인삼 자체를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고,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고려인삼과 관련된 문헌을 보면 대부분 자생지가 한반도를 비롯해 만주와 연해주 일대로 표기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유리한 문헌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고, 아울러 인삼산업법을 개정해 고려인삼의 정의를 넣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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