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무 등 채소류 2013농가
감귤류 과실피해 425농가 등
피해 복구 지원 계획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2월 한파·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복구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한파·폭설로 농작물 언 피해와 하우스 시설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마무리하고 피해농가에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411억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피해농가 정밀조사 결과, 또한 농작물 언 피해는 월동무 등 채소류 2013농가·3236ha, 감귤류 과실피해 425농가·1319톤, 꿀벌 6농가·746군으로 집계됐다.

도는 우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조기 복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복구비 조기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비닐하우스 부대장비 등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농가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복구면적 3.3㎡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특별 융자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3회에 걸친 한파로 언 피해를 입은 월동무 등 채소류는 피해정도에 따라 수인성 병해 등 긴급방제를 통해 시장출하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약대로 ha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시장출하가 불가한 경우 3.3㎡ 826원의 재난지원금 대파대 외에 자체재원 부담으로 3.3㎡ 1680원을 추가해 2500원 수준의 보상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피해가 큰 월동무에 대해서는 정부 재해특별융자금 150억원을 활용해 이차보전방식으로 ha당 1115만원을 기준으로 피해면적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단기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감귤과실 언 피해의 경우 노지온주밀감은 가공용 수매가격인 kg당 180원, 노지만감류 650원, 비가림 온주 350원, 시설만감류 980원 등 자체재원 7억2700만원을 지원·보상해 농가손실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자체지원 계획에 따라 예비비 사용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우선 자체지원을 먼저 시행하고 정부의 복구비는 중앙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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