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허창옥(무소속·대정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번 조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선정된 제주지역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은 물론 전문농업인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경영·기술교육 및 전문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제주지역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김한종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은 “농촌·농업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 지원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 농촌에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던 상황”이라며 “농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았던 현실에서 이번 제주지역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으로 농업 전문가인 농업경영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농업을 고민하고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주후계농 지원 조례에는 고용호·고태민·박원철·이경용·이상봉·좌남수·현우범·현정화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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