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농축협 조사료 사전계약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최근 중부지역과 호남, 영남 권역 등을 순회하며 지역의 농축협 담당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도 가졌다.

농협 축산경제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축협 조사료 사전계약제’는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농축협이 사업에 참여하는 조사료 재배농가와 사전계약을 통해 농작업대행 임차생산, 조사료를 매입해 유통하는 방식이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사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쌀 재고 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논 조사료 재배 확대”라고 밝혔다. 이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과 연계한 조사료 사전계약제 확대를 통해 농협의 논 조사료 사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조사료 재배면적 목표는 1만5000ha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게는 조사료의 경우 1ha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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