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전문가협의체 구성
민간 효력검사기관 지정제 운영
돼지열병 바이러스도 추가


가축 질병 예방에 사용되는 소독제 효력에 대한 축산농가의 의구심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보다 철저한 소독제 효력 관리를 위해 올해 소독제 효력·부작용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축산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소독제 성분·함량 및 효력 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검역본부 차원에서 지난 2016년 172개 품목, 2017년 99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독제 전수 효력검사를 통해 소독제 실제 효능에 대한 현장의 의구심이 다소 감소한 상태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의구심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역현장에서 사용한 소독제 효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축적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효력검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검역본부는 이에 올해도 방역현장 상황에 부합되는 지속적인 소독제 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성분·함량보다는 소독제 품질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 소독제 효력·부작용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역본부는 우선 소독제 등 방역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품질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가칭 ‘소독제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소독제전문가협의체에는 관련 학계·업계·정부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소독제 전문가 또는 담당자가 참여하게 되며, 반기별로 협의회를 갖고 수거검사대상 소독제 선정, 소독제 평가 시 기술검토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검역본부는 올해 ‘민간 효력검사기관 지정제’ 운영을 통해 소독제 효력평가 기술 인증 및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관련 법령인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축산 현장 상황별로 소독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산 관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효력검정 대상 병원체도 현행 AI, 구제역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이어 소독제 효력·부작용 평가 강화 측면에서 지난해 실시한 ‘동물용의약품(화학제제) 약효 및 부작용 검사 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2016년까지는 수거검사 시 모두 소독제 성분·함량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처음 1개 성분, 4개 품목에 대한 약효 및 부작용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소독제에 대한 실제 효력 관리 강화를 위해 이 검사를 1개 성분, 6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방역용 소독제 수거감사를 가축질병 다발시기인 겨울철 이전에 완료해 방역용 소독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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