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도적 농약 검출 피해 우려…대책부터 세우고 시행을”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성검사실 담당자가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위해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현장 파악 미흡…농민 피해 불보듯 
“이대로 시행했다간 큰 혼란” 목청


내년 1월부터 전체 농산물에 적용될 PLS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약직권등록, 제도 보완,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농진청은 소면적 작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직권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참나물, 쑥갓, 근대 등 84개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 시험은 약효·약해 248시험, 작물잔류성 949시험을 수행해서 최소 1670개 농약을 새로 등록 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작물의 재배면적, 병해충 발생정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등록시험을 추진하고, 그룹등록제도를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약직권등록시험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잔류농약안전관리공동협의체를 상시운영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농진청 김경선 농자재산업과장은 “그룹등록제는 감귤과 만감류 등 유사작물이나 사과 및 고추 진딧물 등 같은 해충은 동일한 약제로 약효시험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는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약이력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올바른 방제 환경을 구축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약을 자주 살포하는 시기에는 산지와 소비지 등에서 농약안전사용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농업현장의 정서는 PLS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동부인삼농협 윤여홍 조합장은 “지금 많은 농산물에서 비의도적 농약검출 사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으로 남게 된다”라며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교육하고 시행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 환경과 기반조성을 확실하게 마무리된 이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PLS 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농약 시판상들도 제도 시행 시점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남지역 한 농약대리점 대표는 “행정기관 관계자와 얘기를 해보니 0.01mg/kg(ppm) 기준은 공기 중 오염원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수치라고 하더라. 농약 사용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드린다”라며 “결국 농민이 선의의 피해를 당할 개연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 식약처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내년부터 법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농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 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현장의 제반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지금이라고 다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정혜련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PLS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며 “다만 비의도적 농약검출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나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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