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종사 세대별 지원에서
개인사업자별로 변경키로

고·저수온 재해 등 특약보험 
지원한도 400만원으로 증액
2개 이상 가입땐 최대 500만원


경남도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보장지원을 대폭 확대시켰다. 어업재해의 반복적 발생에 대비하고, 양식어가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해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경남도는 그동안 어업종사 세대별로 지원하던 수산물재해보험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별로 변경해 지원대상자를 확대시켜냈다고 밝혔다.

또한 고·저수온 재해 등의 특약보험 지원한도를 4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2종류 이상의 특약보험을 가입할 경우 한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예산을 지난해 10억6700만원보다 25% 증액된 13억43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보다 100명이상의 어업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업인 1인당 평균 1300만원의 보험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약보험 지원한도를 지난해 300만원에서 올해 최대 500만원까지로 증액,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약보험 가입어종도 그동안 모든 양식어종에 대해 가입을 의무화해 보험료 납입부담이 높았으나, 경남도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올해부터는 가입 어종을 어업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보험료 납입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2008년 도입됐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굴, 볼락류, 돔류, 멍게 등 27개 양식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어업인 자부담 50% 중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한다.

지난해 여름 폭염에 의한 고수온으로 경남도내 양식장 147어가에서 양식어류 등 340만 마리가 폐사해 46억원의 피해를 안겼다. 고수온 특약보험을 가입한 68명의 피해 어가는 실피해액을 보장받아 신속한 경영회복으로 경제적 손실을 줄인 바 있다.

작년 경남 도내 양식어업 2887어가 중 25%인 721어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 중 고수온과 저수온 등 특약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274어가로 2016년 특약가입 49어가 대비 459% 증가했다. 반복적 어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어업인의 자구적 노력과 보장체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다. 올해 보장지원 확대로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정식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어업재해의 보장체계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강화해 피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다”면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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