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배타적경제수역

▲ 협상 체결 후 조승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오른쪽)과 러시아 쉐스타코프 수산청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할당량이 명태 2만여톤 등 총 3만6550톤으로 확정됐다. 전년도 할당량 보다 300톤이 늘었고, 입어료는 전년과 동일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1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2018년도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획할당량 및 조업조건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확정된 어획할당량은 총 3만6550톤으로, △명태 2만500톤 △대구 420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가오리 등 기타 어종 850톤이다. 이중 대구 200톤, 가오리 100톤이 전년보다 늘었다.

이 밖에도 향후 우리나라 업체들의 러시아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이번 물량과 별개로 명태 3500톤, 꽁치 4175톤을 우리 측에 추가 배정키로 했으며, 양국 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수산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산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어료의 경우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돼 생산원가 증가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고 해수부 측은 밝혔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5척, 오징어조업선 55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이들 어선은 5월부터 조업에 나설 예정이다.

협상 수석대표인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 입어료 및 어획할당량 배정에 있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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