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특위, 대통령에 보고
수정·보완작업 거쳐 곧 발의
“국회 개헌안에도 반영”
한농연, 정치권에 협조 촉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국민헌법자문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 개헌안 초안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오전 국민헌법자문특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시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만든 정부 개헌안 초안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국민헌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해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확정했다.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농민단체와 농협 등이 애초 요구한 문구는 헌법학자들의 자구 수정과 전체회의를 거쳐 일부 조정됐다”며 “개헌안 초안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는 문구는 초안에 명시됐다”고 말했다.

하승수 부위원장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는 내용을 넣는 데 있어 내부적인 이견이나 반대는 없었다”면서 “개헌안 초안을 정부가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후속으로 이뤄진 이후에야 정부 개헌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21일경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는 국회의 개헌안 발의를 촉구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국민헌법자문특위 초기에는 22개 주요 쟁점과제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는 측면이 빠져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가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특위에 전달하는 등의 노력에 힘입어 최종적으로 농업계 목소리가 관철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헌법 홈페이지’ 여론 수렴을 통해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은 항목 가운데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2만1454명)은 ‘검사 독점 영장청구권 폐지’(2만2002명)에 이어 두 번째였다.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은 조만간 발의될 방침인 정부 개헌안의 토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회 개헌안에 농업계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개헌안 초안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반영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다만 관련 논의가 주요 현안에 밀리다보니 공익적 기능 명시와 더불어 국가의 책임 및 의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다”며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국회 개헌안에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등을 설명했다. 초안에는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국민기본법 강화,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개헌안 초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용적으로 국회 중심 개헌 논의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 향후 정부 개헌안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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