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은 
추석 이후 9월 27일까지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는
허가신청서류 접수도 안돼
축사 이주·폐업지원 검토 예정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접수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신청서를 낸 무허가축사 축산농가는 내년 9월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 여전히 축산현장에서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정부의 지침을 인지하지 못해 혼선도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지침을 놓고 축산관련단체들과 협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절차와 과정을 정리했다.

▲신청서 제출과 이행 기간 부여=‘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제출기한이 3월 24일이다. 그러나 24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행정업무 처리가 안 된다. 따라서 휴일을 보내고 실질적인 서류 접수는 26일 마감된다. 또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도 오는 9월 24일인데, 이 또한 추석연휴이다. 따라서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축산농가는 추석연휴가 지나고 27일까지 제출해도 된다.

당초 정부 방침에 따라 신청서가 간소화돼 신청서와 함께 갖춰야 하는 첨부서류인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와 도면’,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 배관도’ 등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처럼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적법화가 가능한 축사는 적법화 기간이 설정되고 9월 24일 이후 최대 14일 이내에 해당 농가에 통보된다. 이행기간은 9월 25일부터 최대 1년 범위에서 농가별로 지정된다.

▲신청서 반려 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계획서 또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평가 후 적법화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허가 신청서가 반려된다. 이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행정 조치가 가해진다.

▲적법화 2단계 대상 축산농가는=2019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대상인 축산농가는 1단계 농가와 동일하게 이행기간을 부여받기를 희망하면 오는 6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단계 축산농가도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2019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최대 1년 동안 연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2019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입지제한구역 축사는=입지제한구역에 걸려 있는 축사는 상황에 따라 적법화 가능 여부가 다르다. 우선 축사의 일부만 입지제한구역에 걸려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축사를 철거 또는 이전하는 조건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축사가 입지제한구역에 들어가 있다면 허가 신청 서류 자체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축사의 이주와 폐업지원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적법화 관련 개선된 제도=소규모 시설에 위탁 사육하는 자에 대한 벌칙 특례기간을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적법화 이행강제금 경감의 경우 3단계 적법화 대상인 소규모 농가에 대한 경감 기간을 조정해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2024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했다.

축사 건물이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두 필지 면적을 모두 건폐율 적용 대지로 인정하고, 낙농세척수 정화시설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포함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는 적법화 이행계획서와 함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있었다는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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