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역학조사위원회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AI 역학조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AI 바이러스는 주로 작업자에 의해 축사로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 꼼꼼한 소독 필수
전년과 달리 전국 확산 차단
관계부처-지자체 발빠른 협력
신속 살처분 등 긴급방역 효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은 발생 직후 신속한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에 달려있다는 종합 진단이 나왔다. 또한 AI 바이러스는 주로 작업자에 의해 축사 내부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돼 농가의 꼼꼼한 소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8일 AI 역학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동절기 AI 발생 및 역학 상황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모두 1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발생농장을 포함해 86농가의 가금류 77만수를 예방적 살처분 조치했다. 야생조류에서도 모두 12건이 검출됐다. 2016~2017년 동절기에는 고병원성 AI가 383건 발생해 모두 3787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로 기록됐다.

이날 역학조사위원회 결과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유럽에서 유행한 H5N8 바이러스와 저병원성 AI에서 유래된 N6가 재조합된 것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주로 농장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있는 축사에서 발생했다. 또한 농장으로 유입된 경로를 파악한 결과 고병원성 AI 18건 중에서 차량 8건, 야생조수류 6건, 작업자 4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사 내부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된 것은 작업자를 통한 것이 18건 중에서 16건이나 됐고, 야생조수류가 2건이었다.

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 또 닭의 경우 낮은 바이러스 농도에도 감염되면서 폐사율이 높았다. 오리는 초기 임상증상  확인이 어려웠지만 감염초기부터 바이러스가 배출돼 인근으로 전파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이번 겨울에는 고병원성 AI가 지난해와 달리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는데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그 즉시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한 효과로 진단됐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에 신속하게 AI 발생과 방역조치를 공유하며 협력했고, 특히 계열화 소속농가에 대한 예찰 등 강화된 방역 대책과 가금농장의 신속한 신고 등으로 초기에 차단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과 확산을 예방할 할 수 있도록 농가단위로 야생조류를 차단하는 자율적 방역 강화와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작업자와 차량, 야생조수류를 통해 농장과 축사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의 소독과 검사, 시설 개선 등의 선제적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림축산겸역본부 관계자는 “역학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AI 예방과 방역 대책에 대한 제도 정비와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차단방역과 고병원성 AI 조기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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