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밀도·공기 등 따져

농경지를 새로 조성하거나 논을 밭이나 시설원예로 전환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진청이 작물의 뿌리 뻗음과 관련된 토양의 물리성 기준을 설정했다. 작물의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도록 토양의 깊이, 밀도, 공기 등을 따져보란 것인데, 작물생육 불량 시 토양진단을 통한 안정적 농산물 생산이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선정한 토양의 물리적 조건은 3가지로 토양 깊이, 용적밀도(부피당 토양 무게), 토양 속 공기 등이다.

이에 따르면 토양 깊이는 작물이 빨아들일 수 있는 물과 양분의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벼는 30㎝, 노지채소와 서류는 50㎝, 노지두류 60㎝, 노지곡물류 및 과채류는 75㎝가 적당하다. 또 과수류 중에서 사과·배는 80㎝, 왜성사과는 50㎝, 복숭아와 포도는 60㎝, 김은 100㎝이며, 대다수의 시설작물은 50㎝가 적당하다.

용적밀도는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작물이 뿌리를 뻗을 수 없다. 적정 용적밀도의 경우 논에서는 사양질(점토함량 18% 이하)이 1.5g/㎤ 이하, 식양질(점토함량 18% 이상)은 1.4g/㎤ 이하이다. 밭과 과수원은 적정 용적밀도는 사양질 1.6g/㎤ 이하, 식양질 1.5g/㎤ 이하다. 시설재배지는 사양질과 식양질 모두 1.5g/㎤ 이하가 적정 용적밀도다.

이와 함께 토양 속 공기는 작물의 뿌리가 숨 쉬고 생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벼를 제외한 다른 작물은 10% 이상의 공기가 필요로 하다. 따라서 작물별 뿌리 뻗음 깊이보다 얕은 곳에 지하수가 있을 경우 이랑을 높이거나 지중에 배수관을 묻어 토양 속에 공기가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자세한 토성은 농진청에서 운영하는 흙토람(soil.rda.go.kr)에서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작물별 뿌리 뻗음 관련 물리성 기준을 설정한 것과 관련, 홍석영 농진청 토양비료과장은 “토양 물리성 기준은 농경지 교란이 심화되는 여건에서 농산물의 안전생산과 토양 건전성을 유지시키는 지표가 된다”며 “향후 영농현장에서 작물생육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토양 진단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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