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맞아 특별단속

관세율이 높은 품목을 낮은 품목에 섞어 저 관세로 반입하려는 등 지난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불법 수입 농산물이 대거 국내 시장 진입을 시도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들깨가루를 비롯한 775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52명을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전체 26건 중 농산물이 13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이모(44) 씨 등 4명은 식물검역에 불합격해 수입 통관할 수 없는 중국산 종자용 생강 240톤(시가 9억원 상당)을 세관의 신고수리 없이 무단 반출했다. 이 씨는 범행 과정에서 세관의 재고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부패한 고구마와 생강 등을 새 박스에 넣어 창고에 보관해놓고 무단 반출한 생강이 정상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문모(55) 씨는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들깨가루와 참깨콩가루 61톤을 콩가루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콩가루는 관세율이 3%, 들깨가루와 참깨가루는 40%다. 문 씨는 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으면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특히 밀수품과 정상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정상 콩가루를 담은 포대엔 흰색 실로 매듭을 한 반면, 밀수품은 흰색과 빨간색 실을 함께 매듭하거나 포대 하단에 ‘1’이나 ‘A’ 등으로 표시했다.

중국산 고추씨분을 수입한 안모(40) 씨도 적발됐다. 안 씨는 고추씨분 포대 사이에 중국산 고춧가루 포대 5.4톤을 몰래 은닉해 밀수입했다. 고추씨분은 관세율이 3%인 반면 고춧가루는 270%의 관세가 매겨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품목의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특별,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악의적인 범죄 유형, 수법에 대해 화물검사와 단속을 강화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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