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조례안)’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거친 뒤 다시 승인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원점부터 논의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농식품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개정 조례안<본보 2월 20일자 5면, 3월 6일자 5면, 13일자 7면 참조>에 대해 대전시와 대전 도매시장 유통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대전시에 재승인 통보를 내렸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에 운영위원회를 거친 뒤 다시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전시는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농식품부에 재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에선 농식품부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 또 이를 위해선 농식품부가 요구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부터 열어야 한다.

개정조례안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특히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시장 관계자는 물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측 다수가 개정조례안을 반대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이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는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지만 하지 않았기에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난 뒤 다시 승인을 받으라고 대전시에 통보했다. 농안법 상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기에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농식품부 승인을 받으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며 “대전시에서 다시 승인 요청을 하면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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