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상 심의사항 불구
시장관리운영위 개최 안해
농식품부도 “부적법” 지적

1월 개정안 승인 받은 후 
시, 일부 내용 임의 변경
“재승인 받았어야” 논란도


도매시장법인 일반 공모제 지정과 위탁수수료 인하 건을 담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조례안)’의 절차상 타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본보 3월 6일자 5면 참조>과 관련해 도매시장법인에선 법률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전시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78조 1항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둔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같은 조 3항에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전제하며 7개의 심의 사항을 규정해 놨고 그중 하나가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분이다. 즉 이번 개정조례안이 추진되기 위해선 대전시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했어야했다는 것.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조례나 법령을 개정할 때 선행절차는 아니다”며 “농안법에서도 수수료건과 관련해 심의한다고 했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고 농안법에 적혀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농안법을 위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가 지난 1월 마련한 개정안과 달리 의견 수렴 후 3월 다시 입법예고한 개정안엔 ‘규격출하품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부분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에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1월 개정안과 3월 개정안은 그 내용이 달라져 다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 도매시장법인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당연히 개정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재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반면 대전시 관계자는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고 하나의 안만 보류했기에 다시 승인을 받을 상황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반 공모제 지정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밝힌 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반 공모제 지정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기존 법인에 대한) 재지정 조건을 걸고 평가를 한 뒤 공모제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개정조례안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원안 승인 해준 것은 맞다. 단서 조항은 추후에 세부적인 시행 규칙 등을 만들면서 반영하면 된다”며 “농식품부의 단서 조항을 배제했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재지정 조건을 걸고 평가를 한 뒤 공모제를 진행하라는 것이 어떻게 일반 공모제로 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에서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절차상으로 거쳐야 한다. 승인 당시엔 회의를 했다고 구두 보고를 했고, 당연히 열었다고 봤는데 그 회의가 위원회가 아니고 내부 자체 회의였다”며 “절차상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우리 부처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선 현재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경욱·김영민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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