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유전자변형생물체

타 상임위 ‘주목 법안’은
중소기업 무역구제신청 때 
변호사 등 국선대리인제 도입 
본회의 올릴 안건 3일 전 확정
‘깜깜이 국회 방지법’도 마련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환경방출로 인해 폐기·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을 3일 전까지 확정하는 ‘깜깜이 국회 방지법’ 발의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닌 타상임위원회에서 최근 발의됐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 중 주목할 만한 것들을 간추렸다.

▲LMO 환경방출로 인한 농가손실 보상=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비례) 의원이 5일 대표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LMO의 환경방출로 인해 폐기·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 피해 보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협조 요청 △소속공무원이 LMO의 시료채취 △LMO의 재배지 또는 주변 토지의 소유자 이용 제한을 가능하도록 했다. LMO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고 GMO는 식품 등의 가공원료로 사용하는데, 번식 능력은 없다.

‘환경방출’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해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 5월 중국산 LMO 유채종자가 강원도에서 발견된 후 전국 56개 지역으로 확산됐고, 9월에는 승인되지 않은 LMO 면화가 전남 목포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윤소하 의원은 “LMO의 환경방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농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법령은 농가의 피해보상 규정이나 지자체의 협조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이런 미비점을 보완한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조속히 심의·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회의 3일 전까지 상정 안건 확정=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경남 창원시의창구) 의원은 국회 법률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상정 3일 전까지 확정하도록 하는 가칭 ‘깜깜이 국회 방지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안건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개정안 등 안건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까지도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본회의 안건이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상정 안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본회의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국회의원이 안건의 내용이나 심사경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본회의 상정 3일 전까지 안전을 확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무역구제신청 업무, 국선대리인제 도입=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자가 무역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무역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무역구제신청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다.

무역구제제도란 덤핑수입, 불공정무역행위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무역구제 절차는 피해를 입은 기업이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통해 개시되지만, 무역구제신청을 위한 대리인 선임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자의 제도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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