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경제, 9월 말까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농협은 오는 9월말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9월말까지 특별상황실을 운영하며 축산농가들의 적법화에 최대한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농협 축산경제는 또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전국의 지역축협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담당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가축분뇨법 개정 주요 사항 및 정부지침, 일선 축협의 역할과 우수 사례 등을 전달했다. 

농협 축산경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농협은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은 물론 현장 직원들의 컨설팅 능력을 향상시켜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 이겠다”며 “또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농가 지원 효과를 높이고 적법화에 어려운 요소들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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