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이 ‘유기자원 사용 처방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유기농법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유기자원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농진청의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에서는 토양검정에 의해 비료사용을 처방해주고 있다. 토양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토양검정 결과를 받으면 이를 토대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료사용처방서는 적정 시비는 물론 한해 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계획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흙토람은 133개 작물의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하고 있고,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접속하면 비료사용처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유기자원 사용 처방서’ 발급 서비스도 시작돼 주목된다. 비료사용처방서의 주요고객은 일반농가로, 유기재배 농가들을 위한 관련 처방서는 전무했다. 유기벼를 재배할 때 양분관리를 위해 유기자원을 얼마나 처방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유기재배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크다는 점을 감안, 농진청이 유기자원 분해 모델 및 유기자원 선택 방법 등을 담은 ‘유기벼 재배를 위한 유기자원 사용 처방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자원 사용 처방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유기자원 사용 처방서 발급 방식은 현행 비료사용처방서를 발행받을 때와 같다. 토양검정이 끝난 후 흙토람에 접속해 비료사용처방 카테고리의 경지구분 중 ‘유기농(논)’을 선택하면 토양진단 결과와 유기자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재배 농가들은 유기자원 사용 처방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 처방서에는 헤어리베치, 호밀, 자운영, 우분퇴비, 돈분퇴비, 계분퇴비, 가축분퇴비, 볏짚, 유박, 쌀겨 등 10종의 유기자원 중 최대 2종을 기재할 수 있다. 농진청은 유기재배 농가가 다양한 작물에 대해 유기자원 사용 처방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진청 유기농업과의 이상민 농업연구관은 “흙토람의 비료사용처방서 대상 경지구분에 ‘유기농 논’이 추가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현재 처방 가능한 유기자원은 10종이지만, 농가로부터 유기자원 사용을 요청받으면 농업기술센터가 이 유기자원의 탄소·질소 함양 등을 분석하고, 최종 농진청의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적합성 여부에 따라 유기자원으로 추가 등록될 수 있어 유기자원 수는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관은 “아직은 유기농 논만 대상인데 밭은 변수가 커서 연구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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