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안전성 강화 원년” 교육 박차

산간·고령 농업인은 방문교육
잔류농약기준 초과 농업인
시비처방 등 종합 컨설팅도


내년 1월부터 농식품 분야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및 수입산 농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16년 연말부터 일부 품목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농업현장에서는 식약처가 국내 농업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안전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PLS 제도 도입 배경과 부처별 대응, 농업현장 우려 및 대책 등을 4회에 걸쳐 살펴본다.

▲제도 도입 배경=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농약은 식품별 사용, 등록된 것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식품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내 및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식약처에서 설정하고 농약의 등록은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는 체계이다. 그리고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이 있을 경우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한다.

식약처에서 PLS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은 잔류농약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서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약 일일섭취허용량(ADI) 범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농산물 검사 시 코덱스(CODEX) 기준 및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PLS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기준인 0.01mg/kg 이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식약처는 PLS 도입을 위해 2014년 7월에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한 우선도입 행정예고를 진행했으며, 2016년 12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월에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위해요인을 집중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PLS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처별 대응=농림축산식품부는 PLS 제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2018년을 ‘농산물 안전성 강화 원년’으로 삼고 △농업 현장 애로사항 해소 △교육 및 홍보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선 참나물, 쑥갓, 근대 등 방제용 농약이 부족한 84개 작물에 대해서는 농진청에서 직권시험을 통해 농약을 직권등록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직권등록이란 긴급방제를 요하거나 농약개발 기피 작물인 엽(경)채류 등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된다.

이를 위해 농약 등록 기관인 농진청은 농약 직권등록 시험 예산을 지난해 26억원에서 2018년에는 127억원으로 대폭 증액시켰다. 이와 함께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약을 많이 등록하기 위해 농약등록시험은 효과시험과 작물잔류시험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PLS 제도 확대로 인한 농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성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각 도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영농 교육 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추가하고, 선도농·일반농·창업농·후계농 대상 전문 교육 PLS 과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산간지역에 거주하거나 고령으로 인해 교육 참석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방문교육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비처방·영농기술·농약안전사용 지도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약 관련 사항에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농식품부 김정욱 유통소비정책관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PLS 제도가 연착륙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고, 농업인의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모두가 농약안전사용 준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PLS 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약 직권등록, 농가 대상 교육 및 인식 제고 대책 마련 등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과연 각 기관들의 노력대로 PLS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을까? PLS 제도 시행 이후 파장에 대해 고민해 온 생산자 조직은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PLS 제도 홍보마저 미흡하다는 지적도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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