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제주지원(지원장 최정미)은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제주지역 종자·육묘업체 및 종자·묘 판매상을 대상으로 상반기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지원은 종자업·육묘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보증표시 및 품질표시 여부, 발아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의 판매 여부, 가격표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종자업·육묘업을 위해서는 시·군에 등록하고 국립종자원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해야한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