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소규모 원예작물 생산농가가 로컬푸드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토록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시설원예 5000㎡이하, 시설화훼 3000㎡이하, 노지재배 1만5000㎡이하, 벼재배 3만㎡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로, 농가당 660㎡이내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비(1만 800원/㎡ 기준)의 80%를 지원하며,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예산=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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