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27명, 기초 29명 증원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법정 기한을 두 달이나 넘기며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처리하는 과정에서 ‘깜깜이 개정’이라는 오명과 더불어 “도시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 지역구를 희생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국회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정 시한을 70여일 넘겨 ‘늑장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재적 213명 중 126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반대는 53표, 기권 34표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역 및 기초의원 증원이 핵심이다.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현행 663명에서 27명을 증원된 690명으로 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수도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확정했다.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각각 현재 13인에서 16인으로, 41인에서 43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61명 늘었다. 이에 따른 선거구 획정도 이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부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더 큰 혼란은 피했다는 안도가 나오고 있지만,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깜깜이’로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이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한 의원 수 늘리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도시 지역구 의원들을 늘리기 위해 농촌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등 농촌 지역구가 희생됐다는 지적도 일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거구 획정은 깜깜이 논의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충남 서산 제2선거구의 경우도 그렇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잘못된 지도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전남 여수시갑) 의원은 “전국 광역의원 증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시 지역은 대폭 증가한 반면 농촌지역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통폐합됐다”면서 “거대 양당이 실질적으로 농촌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경기 남양주시병) 의원은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국회가 아닌 제3의 중립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기회인 4년 뒤에 오늘과 같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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