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24명까지 배치기준 완화

경기북부 농촌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이 완화돼 교사 수급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북부 농촌 어린이집 885곳에 대한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인정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배치기준은 보육교사 1명당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까지 돌볼 수 있다. 이번 특례인정은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0세 4명 이내, 1세 7명 이내, 2세 9명 이내, 4세 이상 24명 이내로 완화한 것이다.

또 정원 21∼39명의 어린이집도 21명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됐다.

특례가 인정된 어린이집은 고양 41곳, 남양주 408곳, 파주 182곳, 양주 81곳, 포천 101곳, 가평 37곳, 연천 35곳 등 7개 시·군 885곳이다.

다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명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특례 승인사항은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특례 인정 범위 및 인정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례인정은 출·퇴근 등의 문제로 도시지역과는 달리 보육 교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제도적 지원 외에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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