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개정령안’ 5월 시행

CCTV 등 방역 위해 노력한 농가
친환경축산물 농장은 ‘90% 보상’

축산단체 "방역 성실 이행 농가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주장

 

AI·구제역 발생 시 시군별 최초 신고 농장에 한해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는 등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5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축산농가의 질병 발생 신고 활성화가 목적이지만 축산단체들은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방역을 실시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보상금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입법예고 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AI·구제역 발생농장 중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에 한해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액 전액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했던 방역 개선대책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것. 여기에 CCTV 등을 통해 방역을 위한 농가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가축평가액의 90%까지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친환경축산물 생산농장도 9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제외한 농가의 경우 현행과 같이 가축평가액의 80%만 보상받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가금류 농장의 질병 발생 신고 지연 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가금류는 기본적으로 폐사율이 질병 발생농장의 과거 20일간의 평균 폐사율보다 두 배 이상 높거나 가축전염병 발병 증상을 확인한 날로부터 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를 감액하고, △육계-1일 1000마리 당 3.5마리 이상 폐사 △산란계-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정상 폐사율 3배 초과 또는 3일 연속 계란 생산량 5% 이상 저하 △칠면조-1일 1000마리당 2마리 이상 폐사 △육용종계-1일 1000마리당 2마리 이상 폐사 △산란종계-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정상 폐사율 3배 초과 또는 3일 연속 계란 생산량 5% 이상 저하 등의 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1일 이후 신고했을 때도 10% 감액하게 된다.

또한 2일 신고 지연 시 20%, 3이 지연 시 30%, 4일 신고 지연 시 40%의 보상금을 감액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0%를 보상금에서 제외한다.

농식품부는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규정도 마련했다. 2회 발생 시에는 가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3회 발생 시 50%, 4회 발생 시 80%까지 감액 비율을 높인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축산 현장에선 농가의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역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데도 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보상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는 것.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질병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고를 기피한 농가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방역 임무를 다했는데도 첫 번째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감액 하는 것은 농가의 방역 의지를 더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방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농가는 모두 보상금을 100% 지급하고 최초 신고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오히려 질병 발생에 대한 빠른 신고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월 26일까지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끝마친 상태로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면서 “향후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 등을 거쳐 오는 5월경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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