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산경제 업무준칙 마련
송아지 절반 이상 거래 불구
거래분쟁·민원 끊이지 않아
대금 정산관리 방안 등 규정


산지 가축의 주요 거래채널인 가축시장이 축산법에 의거해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가축시장 운영기준이 통일될 전망이다.

축산법 제3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가축시장은 전국 81개 축협이 86개소를 개장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41만1000두의 거래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송아지가 87만9000두 생산된 점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가축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축시장이 송아지의 주요 거래채널로 자리 잡았지만 전국의 가축시장을 포괄하는 운영기준이 없어 거래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조사한 민원 사례에 따르면 모 지역에서 송아지를 낙찰 받아 입식 후 사흘 만에 폐사한 사건이 발생해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분쟁이 조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양축한 한우를 다른 지역 가축시장에 출품했지만 혈통우제도 운용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농협 축산경제 축산지원부 관계자는 “2000년 농협중앙회 통합 출범으로 축협중앙회에서 운영하던 가축시장 업무규정이 폐지돼 현재는 가축시장을 축협별로 개별 수립한 자체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국의 가축시장에서 거래와 관련해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농협 축산경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축시장 업무준칙(안)을 마련했다. 모두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업무준칙의 핵심은 △가축시장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방안 △대금의 정산관리 방안 및 경매 후 하자 우에 관한 사항 △가축매매수수료 △손해배상보험 가입 및 사고 적립금 △필수 방역시설 설치 등이 담겨있다.

또한 주요 조항의 세부 내용을 보면 가축시장의 시설에 대해 계류장과 가축 감정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의 용지, 가축 수송차량 주차시설, 체중측정을 위한 우형기 시설, 오물처리 시설, 사무실 및 안전한 금전출납 시설, 방역에 필요한 법정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가축시장운영협의회의 경우 운영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기능과 분쟁 발생 시 협의 및 조정 기능을 하도록 했다. 가축매매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가축시장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매도인수수료, 매수인수수료, 사고적립금, 운송료, 감정료 등으로 구분해 놓았다. 거래한 가축의 대금경제 기한은 경락 후 즉시 정산하도록 했으며, 담합행위 금지 조항도 있다. 특히 경매 후 하자우, 사고적립금, 손해배상보험의 가입 등에 대한 기준도 제시됐다.

농협 축산경제 축산지원부 관계자는 “통일된 가축시장 운영지침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운영 투명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낙찰 후 정산방법 등 거래방식이 달라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하고 효과적인 질병 방역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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