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은 중소식품기업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과정(3월 27일)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실전과정(3월 28일~29일) 등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 과정은 관련 법규와 표시기준이 자주 개정됨에 따라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자 개설됐다. 지난해 운영 시 적합한 사례와 쉬운 설명으로 현업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돼 4.6이상(5점 만점 기준)의 높은 강의만족도를 보였으며, 매 기수 200% 가까운 모집 경쟁률을 나타냈다. 높은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많은 5기수로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신설된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실전’ 과정은 △소규모업체 작업장 설계 방법 △선행요건관리기준서 및 관련 일지류(서식, 점검표) 작성 △HACCP관리기준서 및 관련 일지류(서식, 점검표) 작성 △한계기준설정 △HACCP 인증평가 대응 등으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실습과 병행해 진행한다.

주요 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등 관련 업무 담당자로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선착순 모집 마감한다.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과정은 1일 8시간 동안 진행되며, 올해 4월, 6월, 8월과 11월에 4회 더 실시될 예정이다.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실전’과정은 1박 2일에 거쳐 총 14시간동안 진행되며, 올해 7월과 11월에 2회 더 실시될 예정으로 여건에 맞는 시기에 참여하면 된다.

교육비는 모두 무료이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재직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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