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재 농경연 박사 연구보고서

‘식생활평가지수’ 등 도입해
총괄적인 교육 성과 보여줘야
정보 통합 관리 등 구축하고
법적 개선으로 지속성 확보를


식생활교육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사업에 대한 점검·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이행과정과 성과의 점검·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 박사 등은 최근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개발과 활용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 식생활교육은 민·관 협력기구인 ‘국가 식생활교육위원회’가 기본계획 심의·의결, 정책 통합·조정, 정책 추진 실적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국가 식생활교육위원회’ 이외에 성과지표 수립·활용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전문적으로 담당할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일부 조항에서 성과지표 수립의 당위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들 규정이 성과지표 수립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지표 활용 등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결국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성과지표는 식생활 및 식생활교육 관련 여건 및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성과 점검·평가를 목적으로 수립됐으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황윤재 박사 등은 보고서를 통해 식생활교육 및 관련 정책 여건과 식생활교육정책 추진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식생활교육여건지수’와 ‘식생활평가지수’, ‘식생활교육 정책 종합지수’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과지표 개발·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 DB 시스템, 통합 보고·조사 시스템, 정보 통합 관리·공유 플랫폼 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계획 수립·추진-점검·평가-환류 과정을 체계화하고, 점검·평가-환류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 수립, 성과평가, 담당조직, 실태조사 관련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연구보고서는 ‘국민식생활실태조사’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개선과 함께 조사 체계·방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바른식생활 교육 및 체험 설문조사’를 포함한 기존 조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홍보사업 유형별 설문양식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 조사·연구 추진 전략을 수립해 식생활 관련 여건·실태에 관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식생활교육 업계 관계자는 “성과지표가 모호한 점도 분명 있지만, 식생활교육사업 평가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농식품부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성과지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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