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지원장 이장의)은 3월2일부터 20일까지 2018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유기·무항생제)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및 시군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인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출하 실적에 따라 지급하되 연간 농가별 유기인증은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산지생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해 지급한다.

단 유기인증은 5년,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 또는 불연속적인 경우 유기인증 5회, 무항생쟁제인증 3회까지 지급하며 이미 모두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북지원 관계자는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농업인은 반드시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 사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전북지원이나 시군사무소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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