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수입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인 무한리필 업소들이 행정기관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5∼19일 성남,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등 5개 시의 무한리필 업소 7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A업소와 B업소는 1kg당 4750원인 미국산 목전지와 1kg당 7600원인 멕시코산 목살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같은 부위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보통 1kg당 2만원이 넘는다. 구리시 C업소도 1kg당 5600원인 독일산 돼지고기를 1kg당 7000원인 칠레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가 원산지를 속여 부당 판매한 돼지고기는 13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D식육가공업체는 성남시 한 무한리필업소에 유통기한을 최대 5개월 늘려 표시한 소고기를 납품하고, 하남시 E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들을 형사 입건하는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행위를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한리필 업소 손님은 대부분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이나 서민”이라며 “이들 업소의 비양심적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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