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건의 결실

전남지역 영세어업인의 숙원사업인 낭장망(정치성 구획어업) 어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은 전국 낭장망 1559틀 중 87.7%인 1351틀이 여수 돌산과 횡간도, 화태도, 고흥 지역 등에 분포돼 있다.

이에 전남도의회 윤문칠 민주평화당(여수1) 의원은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낭장망의 감척요구를 해수부에 건의해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다.

국회에서도 이번 국비확보를 토대로 침체돼 있는 전남의 수산업을 살리기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산물 생산여건 조성과 어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해 대체어장 출어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어선감척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특히 한·일 협상 지연으로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활동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고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윤문칠 의원은 “바다가 살아야 전남의 미래가 있다”며 “그동안 바닷모래 채취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등을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곳곳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종은 기자 kimje@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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